도세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하신 분들께는

최대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지 급 률

-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최대 1억원)

💰신고절차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증빙자료 제공 및 신고

▶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 증빙자료 :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

💰신고방법

- 과세물건 납세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위택스로 신고

💰사례로 알아보기

경기도 전자북

💰문 의 처

남양주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관리1팀 ☎031-59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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