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도세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하신 분들께는
최대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지 급 률
-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최대 1억원)
💰신고절차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증빙자료 제공 및 신고
▶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 증빙자료 :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
💰신고방법
- 과세물건 납세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위택스로 신고
💰사례로 알아보기
경기도 전자북
총 80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www.gg.go.kr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발굴 징수사례집 N IO T A IR P S IN L A B LO G 1페이지 본문끝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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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남양주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관리1팀 ☎031-59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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