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됩니다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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