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반려견, 서로가 더욱 안전하도록-!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사고 & 안전 문제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번쯤 접해봤을 '개물림'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맹견'은 우리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맹견을 기르는 보호자(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보다 엄격하고 무겁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안전관리 제도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보호자(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르는 무허가 보호자(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예쁘고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로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함께해주세요!

😊🐶


🚨

맹견 안전관리 제도

🐶대상

맹견 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프셔테리어, 스태퍼드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제도 시행 전부터

맹견(5종)을 기르고 있던 보호자(소유자)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 비용은 보호자(소유자) 부담

(동물보호법 제25조)

※ 정신질환자 및 미성년자 사육 불가


맹견 보호자라면 필독!

맹견 안전관리사항

✔️보호자(소유자) 등이 없는 상태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기

✔️맹견 보호자(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 02-3677-2346


반려동물을 포함해

나와 가족, 이웃, 우리 모두를 지키는

광견병 예방접종

1년에 한번씩 꼭 맞추세요~~😄

👉https://blog.naver.com/gccity_blog/223412348032


나의 반려견이 '맹견'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맹견 안전관리 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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