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맹견 사육허가 신고제


✅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홍보

👉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22. 4. 26)으로 오는 4.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주는 사육허가(기존 소유주 포함)를 받아야 함.

* 기존 맹견 사육자는 사전요건을 갖추어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허가 신청

✅ 맹견 범위: 아래 5개 품종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

✅ 맹견 사육허가 신청요건: ① 시군등록 ② 책임보험 ③ 중성화수술

※ 맹견 사육허가 받지 아니한자(벌칙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동물사랑배움터 가입 후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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