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원(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을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또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탐나는 전(2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부과대상

과세기준일(12월 1일) ~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제외

✅ 납부기간

2024.12.16(월)~12.31(화)

✅ 야간운영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 운영

12.23(월) ~ 12.31(화) 18:00~20:00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 모바일 간편결제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문의ㅣ제주시 재산세과 : 064-72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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