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시민) 신고 방법 안내 "안전신문고·시민신고 앱 활용(ft.과태료)"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해주세요-!!📲
✅불법주정차 주민(시민) 신고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로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요건 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
1️⃣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가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 원
5️⃣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구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6️⃣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및 시민신고 앱
✅부과요건
✔️동일 장소 1분 간격 이상 사진 2장
※ 안전신문고 등 시민신고제도는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적 정부정책으로
신고자는 여러분의 안전을 대신하는
안전 파수꾼입니다.
✅문의
✔️📲 02-35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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