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해주세요-!!📲


✅불법주정차 주민(시민) 신고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로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요건 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

1️⃣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가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 원

5️⃣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구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6️⃣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및 시민신고 앱

✅부과요건

✔️동일 장소 1분 간격 이상 사진 2장

※ 안전신문고 등 시민신고제도는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적 정부정책으로

신고자는 여러분의 안전을 대신하는

안전 파수꾼입니다.

✅문의

✔️📲 02-35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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