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 올해 도내 3,400세대에 105억원 지원


경상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 3,40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달리, 기존에 매설된 배관에서 연장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사용자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 : 경남에너지(주)(69세대 미만), ㈜경동도시가스(87세대 미만), ㈜지에스이(61세대 미만)

도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사에 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일부를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예산도 1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4만 3천 세대를 지원,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79.7%까지 끌어올렸으며, 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도 해당지역 사업시행 시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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