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안내
남동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려면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5. 1. 1.(수) ~ 1. 31.(금)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신청 대상
정부 지원 가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신청하러 바로 가기⬇️
문의 전화
남동구 가족센터
(☎️032-466-8177)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은
2025년 1월이어야 하는데요.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주세요!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 신청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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