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1등 도시, 의왕시!

의왕시만의 아이돌봄특별지원서비스

"아픈아이 홈케어"를 소개합니다~♥


워킹맘·대디가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가 아플 때'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왕시지원대상 및 질병범위를 확대한

"아픈아이홈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_^

​​

여성가족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의왕시 아픈아이홈케어의 다른 점은 바로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한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용자분들께서

감기, 코로나, 장염, 구내염, 편도염, 냉방병(기침),

다리골절, 약물알러지, 볼점막열상 등 다양한 질병사유

아픈아이홈케어를 이용하였고

의왕시는 최근 3년 동안

372가정, 412명의 아이들에게

아픈아이홈케어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용한 서비스는

대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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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하기 →https://www.idolbom.go.kr/

둘째,

정부지원 소득판정을 받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가~라형 판정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두 번째 과정 생략

셋째,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세 과정의 신청자(명의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의왕시 아픈아이홈케어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한 취업한부모 및 맞벌이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전 유형)

- 이용가정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 신청 및 지급절차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선결제 및 증빙서류 제출 (이용자)

구분

제출서류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2.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결정 후 신청자 계좌로 익월 환급 (센터 및 시청)


아픈아이홈케어를 비롯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031-345-2455) 또는

의왕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689-4576/557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자라길 온마음을 다해 바라며

모~두 문득문득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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