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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말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말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 관할 소재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항목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 방문신고 : 물건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혜택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 미신고(지역 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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