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활구역에 있는 군)·구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위반시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25. 5. 31.까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⑴ 방문신고시 계약서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사본과 관계없이 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 처리됩니다.

다만 사본의 경우 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상태의 팩스본·복사본인 경우 반려 및 보완 후 처리합니다.

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임차인 혼자는 신고 못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계약 상대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때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자는 계약서(단독신고서),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교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⑷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 계약금 포기, 임대인 계약금 등 반환으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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