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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