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 관할 소재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항목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 방문신고 : 물건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혜택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 미신고(지역 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회계정보과 부동산정보팀 ☎6616-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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