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7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7만원, 분묘 개장 1기당 최대 3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묘지가 늘어남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이번사업은 사망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등에 해당되니 지원대상을 잘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7. 1. ~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

- 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

- 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부모·자녀 외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울산하늘공원 화장장(승화원) 사용료의 50% 지원

화장장 이용료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울주군민

140,000원

울주군민

70,000원

삼동주민

28,000원

삼동주민

14,000원

소인

울주군민

120,000원

울주군민

60,000원

삼동주민

24,000원

삼동주민

12,000원

죽은태아

울주군민

50,000원

울주군민

25,000원

삼동주민

10,000원

삼동주민

5,000원

개장유골

울주군민

60,000원

울주군민

30,000원

삼동주민

12,000원

삼동주민

6,000원

※ 타 지자체에서 화장했을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금액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 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인 경우)

  • 사산증명서 또는 생증명서(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문의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노인행정팀

☎052-204-0915

🔽🔽 신청서 🔽🔽

첨부파일
울주군+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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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언제나

군민의 삶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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