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구에서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치자전거 발생 확인

- 정기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한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확인

🔸 이동 권고(10일) 및 수거

- 이동조치 안내문 부착 후, 10일 이상 경과시 강제 수거 및 보관

🔸 처분 공고(14일)

- 이동 보관 후, 14일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자전거 종류, 방치 장소 및 이동 보관일 등)

🔸 처분(매각)

- 처분(매각) 후,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 미청구시 매각 대금 지자체에 귀속

🔸문 의 : 교통행정과 ☎ 02-2199-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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