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세요!

12월말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세 대하여 ’24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다만,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하나의 자치단체(시·군·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함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450-5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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