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이에요!
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이에요!
[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까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인데요!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 납세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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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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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 인데요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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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앗,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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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납세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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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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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4월 30일까지 |
납부방법 |
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방법 ②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올해는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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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세정지원 |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필수 |
지방세법 개정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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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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