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이에요!

[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까지

4월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인데요!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 납세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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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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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

산출한 지방세 인데요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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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앗,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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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납세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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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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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4월 30일까지

납부방법

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방법 ②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올해는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필수

지방세법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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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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