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4월 30일(화)까지

12월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대상입니다.

납세지는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기 기간이 3개월 자동연장됩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통영시 세무과

055-650-4362로 연락주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4.4.30.(화)까지

납세지 :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문의 : 통영시 세무과

055-65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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