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국세청에서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2024. 5. 1. ~ 5. 31.

※ 신청기간 경과 후 ~ 12. 2.까지

신청한 경우 장려금 5% 감액

지급시기

2024. 8월 말 지급 예정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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