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물어봐 → 질문한다 → 아직도 그걸 몰라?

→ 물어보지 않는다 → 😡 모르면 물어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쉽지 않은 직장생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실 때가 많으실텐데요! 😥

그래서 준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소개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평택이랑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2024 근로장려금 지원 안내 💸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신청기간 및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지급받는 금액이 5% 차감됩니다.

📃 신청방법

①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③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매일이

같은 일상의 반복같아 보여도

아침 일찍부터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한걸음 한걸음 직장으로 향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

"

힘든 일상 속에서도

평택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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