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가구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청기간ㅣ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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