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현역 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19세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19세 이상 체육인('24.10.2.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체육인

- '24년 시범사업 참여 시·군(신청 가능 시·군) : 15개 시·군(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시흥시)

※ 시범사업 참여 15개 이외 시·군은 예산확보, 조례개정 이후 추가 참여 가능 - 주민등록상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24.07.22 (월) 09:00 ~ 2024.11.22 (금) 18:00

● 지원 내용

○ 1인 연 150만원(2회 분할지급, 회당 75만원 지급)

- 지급시기 : (1차) 9월 중, (2차) 11월 중 (시군별 탄력적 운영)

●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 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단, 대리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대상자별 증빙자료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위임장(대리인 방문신청 시)

- 기타서류

첨부파일
기회소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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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체육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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