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 체육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169만원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기도는 지난 7월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을

직업으로 하는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일정 소득을 보존해주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다소 복잡했던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해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시군별 순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경기도 내 거주하는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완화된 기준

구분

기존

완화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전국 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

전국 규모 대회 2회 이상 참가자

비선수 출신

지도자

전국 규모 대회 입상경력, 전문체육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국 규모 대회 입상경력, 국가체육지도 자격증 소지자

심판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 지원 대상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연내 150만 원 한 번에 지급

※ 김포시의 경우 시 자체 계획에 따라

2024년은 1명당 75만원 지급 예정

참여 시군 (15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시흥시

접수기간

✔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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