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지원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하루 중 아이 돌보는데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피치 못하게 조부모, 이웃, 친인척 등에게
아이를 봐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정적 환경을 만들고자,
돌봄 조력자를 위한 돌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 ~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하세요~
❤️사업기간
7월 ~ 12월까지
❤️신청기간
6월 3일(월) ~ 11월 10일(일)
💡 매월 1~10일 기간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소득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가족돌봄수당 지원 제외> ■ 보육료 지원가정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9~16시만 제외) ex) 15~18시(3시간) 돌봄활동시, 기본보육시간인 15~16시(1시간) 제외한 16~18시(2시간) 인정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 지원가정 (유치원 기본 교육 평일 9~14시만 제외) ■ 해당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기타,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 가정 |
❤️사업내용
돌봄조력자가 ①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② 이웃주민인 경우
돌봄비 지원
✔️ 친인척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단, 친인척, 이웃이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 주민(주민등록상)이어야 함
✔️ 이웃주민은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 읍면동(행정동)에
1년이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금액
돌봄 영아 수 |
금액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 2024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1일 최대 4시간)
<돌봄비 지급 조건>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아이의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받아
일괄 신청
❤️문의
경기콜센터 ☎ 031-120
경기도청 아돔돌봄과 ☎ 031-8008-3091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255
아이들 키우는데 부담이 덜하도록!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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