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과태료 지불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교통법규란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 자동차, 선박 등의 운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꼭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이죠.
실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양보운전을 실천해주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매우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전보다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일부 운전자분들은 종종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불법주정차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 금방 차를 뺄 예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주정차 불가능한 곳에 차를 세워주시는데요. 이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관련 법령을 개정했어요.
법령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저 서동이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주정차 금지 구역 추가
인도 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시설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지선 침범 및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로 총 5가지였는데요. 2023년 8월부터 인도 위가 추가되어 총 6곳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첫번째 소화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화재 현장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니 꼭 지켜주세요.
화재는 초동진압이 생명인데요. 현장에 5분 이내 도착 및 화재진압에 성공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 골든타임을 5분으로 설정하였답니다.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선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소방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수반되어야 해요.
그러나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이며 불법 주정차가 2위였어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이 점점 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시설 5M 이내에는 주차금지! 꼭 기억해주세요!
두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차금지구역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는 특히 안전에 취약하여 30km 규정 시속 제한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 등으로 국가에서 아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죠.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시야가 좁아 차가 오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갑자기 뛰어나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방을 살피며 조심하지 않은 아이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한 불법 주정차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번째 주정차 금지구역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버스기사님은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 혹은 근처까지 데려다주시는 고마우신 분인데요.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우리를 무사히 데려다주는 베테랑이십니다. 그러나 베테랑 버스기사님들도 난처하신 경우가 딱 한가지 있어요.
바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버스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 승하차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차로 혹은 3차선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누군가의 가족인 소중한 승객분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근처 주정차는 삼가하도록 해요.
네번째는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횡단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보장! 운전자의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인데요.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된 차로 인해 지장이 생기셨던 적 한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교차로 5M 이내에 주정차 하는 경우 우회전 예정인 차량에게 엄청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 사고 발생시 사고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고 교차로 주정차는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여섯번째는 인도 위 주차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인도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도로를 의미하죠. 차량은 절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도 위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은 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이중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구분 |
흰색 실선 |
황색 점선 |
황색 실선 |
황색 이중선 |
주차 가능여부 |
주정차 가능 |
5분이내 정차가능 |
요일 시간에 따라 허용 |
주정차 절대 금지 |
구분 |
소방 시설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인도 위 |
과태료 |
8만원 |
12만원 |
4만원 |
4만원 |
4만원 |
4만원 |
지금까지 서동이와 함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해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이외는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시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해주셔야 하며 차량번호 인식이 어려운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주정차 전 타인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해결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운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 명심하여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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