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지정을 통한 기부금 세제혜택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 단,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기부금 사용계획

- 선수·유스팀 육성 지원사업

-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 문의처 : 재단법인 창원FC 사무국 ☎ 055-22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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