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납부대상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혜택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있죠.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전망인데요.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 납부 기준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는데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주택분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토지 소유자 |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 ~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누리집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이라면 ARS(☎ 1588-6074)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 방법 : 전국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온라인지로 납부, 전화 ARS(1588-6074) 납부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산출세액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해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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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
일반 가구 |
2024년 1가구 1주택 |
3억 원 이하 |
60% |
43%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60% |
44% |
6억 원 초과 |
60% |
45% |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0.5%p 차감
또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도 시행되는데요.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제도로,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0.1~0.4% 포인트(p)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0.5%(p)를 차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0.05~0.35%(p)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 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p가 아닌 → 0.05% p를 적용하고요.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는 0.1% p(표준세율 0.15% p),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0.2% p(표준세율 0.25% p), 3억 원 초과 주택은 0.35% p(표준세율 0.4% p)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특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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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
표준 세율 |
2024년 1가구 1주택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0.1%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 |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4% |
0.35%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1기분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세무서가 아닌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재산세 관련 문의가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0)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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