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구 세무과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과세 대상

주택(2기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토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시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이 발송됩니다

9월: 주택 1장, 토지 1장

납부 기간

2024. 9. 16. ~ 9. 30.

🚨납부 방법

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기타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구청내 무인수납기 등

문의

세무과(240-4191~5)

{"title":"🔔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source":"https://blog.naver.com/seogu00/223579383453","blogName":"딱! 살기좋..","blogId":"seogu00","domainIdOrBlogId":"seogu00","nicknameOrBlogId":"seogu00","logNo":22357938345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