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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구 세무과
현재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시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이 발송됩니다
2024. 9. 16. ~ 9. 30.
🚨납부 방법
금융기관: 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기타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구청내 무인수납기 등
세무과(240-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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