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246건에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분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올해 14,167건에 1억 5천만원이 부과됐고,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사업소분은

2,079건에 2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군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의 우편 발송을 마쳤습니다.

오는 9월 2일까지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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