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안병권기자
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폐지 및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
거창군은 난임부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통합·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통합 20회)되고 소득기준은 폐지가 되었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나이 구분은 유지되었고,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금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연령구분 폐지),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이 중요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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