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해결사, 납세자 보호관을 아시나요?

납세자 보호관이란?

창원시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업무 처리 과정에서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전담 공무원입니다.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이용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납세자로서 억울한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납세자보호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납세자 보호관

☎055)22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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