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의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 영세납세자* 및 매출액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무료 대리

*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제외대상: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세목

🤔문의사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 055-67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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