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손님들께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의 교체비용, 주방 환기 시설의 교체와 청소비용,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8개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으로 현재 영업 중이며, 2023년 연 매출액 3억 미만인 남동구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공고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

    • 해당 시설을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가설치한 업소

    • 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이 포함된 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3년 이내 유사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 유사사업: 주방환기시설개선 자금 지원, 주방문화개선 자금 지원, 키오스크 도입 자금지원, 입식좌석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택1]

  1.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비용

  2.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 등)교체 및 청소비용

  3.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

지원한도

  •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 지원 ▶ 최대 100만 원

    • 사업비용 125만 원 미만: 구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용 125만 원 이상: 구비 100만 원, 나머지 자부담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3. 18.(월) ~ 4. 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접수처: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식품위생과

    • 방문: 평일 09:00 ~ 18:00, 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우편: 2024. 4. 5.(당일 소인까지 유효)

    • 이메일: sssong82@korea.kr (이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453-8473)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 선정 통보: 2024. 4. 30.(화)

  • 통보방법: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사장님들은 이번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을 받으시고 깔끔한 위생과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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