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문의 : 중랑구청 주민자동차세과

(☎ 02-2094-1405)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중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해당되어

2024년 주민세는 9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

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전용계좌,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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