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이날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초·중·고등학교 시설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오늘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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