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횡단보도 금연구역 신규지정 :: 화원 명곡, 다사 세천, 옥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달성군 내 횡단보도 3곳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 5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지정 대상 내역

· 명곡우체국네거리 : 화원읍 명곡리 145(명곡우체국 앞)

· 세천삼거리 : 다사읍 세천리 1633(다사새마을금고 세천지점 앞)

· 옥포삼거리 : 옥포읍 교항리 3038(2호 광장 앞)

📌 금연구역 지정 일자

2024년 10월 14일

📌 홍보 및 계도 기간

2024년 10월 14일 ~ 2025년 4월 13일(6개월)

📌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5만원)

2025년 4월 14일부터

📌 문의

달성군보건소 ☎053-66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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