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제군입니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는 사실 🧯

알고 계신가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


✅ 대상차량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 운영시간

-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사용

- 일반 분말소화기 ❌, 에어로졸식 소화기

✅ 확인방법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홍보팀 (033-249-5305)


내 차에 소화기, 지금 확인하세요 !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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