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본인 부담금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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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2024년 5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처방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처방대상 변동없음)

시행일자

2024년 5월 1일 0시부터

부과금액

5만원(1명분 비용,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사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업무절차

① 본인부담금 유/무상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수령 후 치료제 교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유/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유상) 5만원 (1명분,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수령 / (무상) 무상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24. 5. 1. ~)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환자

5만원(유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해당함

② 유상/무상 구분하여 처방전 별도보관(추후 반환금액 확정시 증빙자료로 필요)

③ 사용량(유상/무상) 시스템 입력(비고란에 무상 지원 내용 입력*)

④ 분기별 정산 진행

1. 사용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청이

반환금액 초안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안내

2. 담당기관에서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부여 예정,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건강보험공단이 담당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징수

- 정산 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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