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보]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피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용인시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개념 및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보세용 !!!
지역 주택조합 피해 사례는?
✔️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 지정 및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홍보하는 경우
✔️ 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집 후 분담금을 미반환하거나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또는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 자금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신탁사에 예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세부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합원 지위는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조합비 및 사업비 반환 조건 등 계약서 및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선정되므로 사전에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에 유의하세요. ✔️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 철회, 가입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 용인시 상설 상담반 운영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 추진 현황 확인 및 상담, 위법 신고 접수,
인허가 사항 정보 공개,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상설 상담반을 운영합니다!
용인시 주택과 ☎ 031-324-3385, 3383, 3510
지역주택조합 알아보기를 통해
사례부터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꼭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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