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피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용인시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개념 및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보세용 !!!

지역 주택조합 피해 사례는?

✔️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 지정 및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홍보하는 경우

✔️ 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집 후 분담금을 미반환하거나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또는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 자금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신탁사에 예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세부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합원 지위는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조합비 및 사업비 반환 조건 등 계약서 및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선정되므로 사전에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에 유의하세요.

✔️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 철회,

가입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용인시 상설 상담반 운영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 추진 현황 확인 및 상담, 위법 신고 접수,

인허가 사항 정보 공개,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상설 상담반을 운영합니다!

용인시 주택과 ☎ 031-324-3385, 3383, 3510


지역주택조합 알아보기를 통해

사례부터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꼭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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