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납부기한 : 2024. 9. 30.(월)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9월) 부과

✓ 부과대상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2024년도 2기분: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

✓ 납부기한

2024. 9. 30.(월)까지

✓ 납부방법

고지서(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라면

부담금 확인 후 납부기한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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