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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납부기한 : 2024. 9. 30.(월)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9월) 부과 |
✓ 부과대상
•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 2024년도 2기분: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
✓ 납부기한
2024. 9. 30.(월)까지
✓ 납부방법
고지서(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라면
부담금 확인 후 납부기한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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