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까지 모집

선정 시 공공요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등 혜택

📢제주도가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해요!

착한가격업소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2개소(재신청 19개소, 신규 43개소)를

선정했어요. 현재 제주지역에는 318개 업소

운영되고 있어요.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11월 중 현장평가단을 통해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

12월 1일자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선정 기준주력 품목 중 2개 이상

(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한 품목 신청 가능)

적합해야 하며, 배점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유효하며,

행정시 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입니다.

* 2022. 12. 1. 선정된 기존 착한가격업소는 재신청 해야 유지 가능

착한가격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감면,

위생방역(연 1~2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사용료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 50만 원씩 지급)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에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집중 홍보할 계획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사장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2511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를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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