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 9월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 모두 적용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로 감면한다.

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9월 고지분(7~8월 사용분)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이 모두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익산시 소재 피해시설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사용료 요금이 감면되며,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상수도과는 피해 가구의 상수도 사용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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