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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하고 중개수수료 지원받자
지원대상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29세 이하 청년
- (거 주 지) 임대자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 (주택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0백만원)
※ 제외: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자,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직계비속인자
지원대상
✅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불액의 50% (최대 165천원)
신청시기
✅ 2025.1.1. 이후 임대차 계약 건부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연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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