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계약일자 기준)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내용
도내에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 중 최대 30만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 파주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불가, 타인계좌 사용 시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①,②번은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에서 다운 가능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최근검색 통합검색 검색 경기부동산포털 롤링배너 정지 주요메뉴 빠른이동 부동산 종합정보 원클릭 지도 실거래 통합조회 필지목록 정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안내 중개사무소 조회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공지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규서비스 홍보 알림 문의전화 안내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민원상담실안내 시군구 문의전화안내 부동산법률상담 031-8008-2234 0...
gris.gg.go.kr
• 지원이력 구두 확인(2년에 1회로 지원 제한 / 기한 내 중복지원 불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당해 연도 요건 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부동산 관련 파주시의 정책이 알고 싶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을 확인해 주세요!
- #파주시
- #경기도
- #부동산중개보수
- #부동산중개보수지원
- #경기도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