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전세사기피해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구로구 전세사기피해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8.1. ~ 12.31.(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

구로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지원내용①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시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주거 이전시 부담한 이사 비용 실비 지급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지원내용②

월세 지원

신청자격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제외

지원사업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 불가

지원내용③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새로운 전/월세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지원(1회)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첨부파일
구비서류 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

접수문의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2-860-2281,2804, 2806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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