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시행중입니다.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서명 절차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 시행 일자

2024. 5. 22.(수)부터 ~

📣 시행 목적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함.

📣 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 본인 서명과 신분증 필요

본인 확인

신분 확인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 필요.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며,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에 동의한 경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등만 있으면 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예천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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