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

시행일 : 5. 22.(수)부터

시행내용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필요

다가오는 5. 22.(수)부터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본인 몰래 전입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까요!

💚 시행일

5. 22.(수)부터

💚 시행내용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신분 확인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itle":"5. 22.(수)부터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452103336","blogName":"동대문구청..","blogId":"ddm4you","domainIdOrBlogId":"ddm4you","logNo":223452103336,"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