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 바뀌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신분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서명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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