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키정보통] 대구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유난히 행사도 많고 야외 나들이도 잦은 달이죠.

이렇게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야외로 놀러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혹은 심지어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위험한 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대구시에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대구 시민안전보험 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대구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2019년부터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다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험기간

2024.02.01 ~ 2025.01.31(매년 경신)

보험료

대구시가 일괄 납부

가입절차

대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의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기타서류

사고증명서 등 보험 청구서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시민안전공제_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시민안전공제_약관.hwp
파일 다운로드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사회재난 (감염병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사회재난 (감염병제외)으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항공기, 철도(지하철 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Q.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 항목별로 상이하니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

대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각 지자체의 안전보험 가입 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험 가입기간 및 보장범위 등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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