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2024년 12월 ~ 2025년 3월, 4개월간)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4개월간 진행)

✅ 제한시간

평일 06:00 - 21:00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및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차량 〉

1. 긴급 자동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3.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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