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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2024년 12월 ~ 2025년 3월, 4개월간)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4개월간 진행)
✅ 제한시간
평일 06:00 - 21:00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및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차량 〉
1. 긴급 자동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3.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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